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4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5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4.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 동법 시행규칙 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1994.5.1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연락 두절 및 출석통지 2회 불응(반송)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중단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인천시

서구 가람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4.11. ~ 2022.4.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지현(Tel. 031-540-2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