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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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602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 2022- 1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3.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2. 3. 24. ~ 2022. 4.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오산고용센터(2층) 실업급여팀 담당자 노미석 취업지원관(전화 031-8024-9838)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