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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30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17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결정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2.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92.10.08.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종료 및 재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수취인불명

충남 논산시

(상세주소 제외)

 

4. 공고기간: 2022.2.11. ~ 2022.2.2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논산고용센터 황성민(Tel. 041-731-86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