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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13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33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 2.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실업인정 부지급 결정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44, 동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0

98.09.02.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이하 생략)

실업인정 부지급

결정통지서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구직활동 없어 실업인정 부지급 결정

동 서류를 20211229, 2022117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수취인 불명)

4. 공고 기간: 2022.02.09.2022.02.2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장한기(032-460-49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