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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8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 - 6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2. 8.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

 

건 명 :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근 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2. 8. ~ 2. 2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57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혁재(전화 031-646-12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연번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

61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13-5, 3407(청도아파트)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초과지급분) 회수결정 사전통지

2,450,360

1,426,770

2019임금피크제지원금정산결과 초과지급분 발생

폐문부재(2)

2022.1.24.,

2022.2.7.

( 공고기간 : 2021. 2. 8. ~ 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