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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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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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21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및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제106조(준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제106조(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 19. ~ 2022. 2. 3.(15일)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2. 1. 19. ~ 2022. 2. 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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