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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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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1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2-2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고용조정의 지원) 및 제3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제106(준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2. : 고용보험법 제21(고용조정의 지원3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106(준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 19. ~ 2022. 2. 3.(15)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32-460-4691)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2. 1. 19. ~ 2022. 2. 3.(15))

연번

성명

사업자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부당이득 해당월

환수 금액

환수 사유

1

○○

121-86-29○○○-0

고용유지지원금(‘20.5월분)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020. 5

1,800,000

감원방지의무 위반
(감원 대상자: )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84, 신공항파크빌 201

2

791-74-00○○○-0

고용유지지원금(‘20.5~6월분) 부당이득 환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020. 5~6

3,330,000

감원방지의무 위반

(감원대상자: )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64번길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