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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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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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2- 2호】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건 명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 20. ~ 2022. 2. 3.(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혜영(Tel. 031-920-39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