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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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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9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2-1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감원방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미거주)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1. 건 명: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주식회사

지와이프린팅

655-**-

0065*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향로 ***

감원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반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56,000

456,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불명

(미거주)

연락두절

4. 공고기간: 2022. 1. 19. 2022. 2. 3.(16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김승유(Tel. 032-540-57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