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9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 - 4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특례 규정)에 의거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어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 17.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산 지 청 장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부지급 결정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 17. ~ 1.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오정현(전화 031-412-69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연번

사업장명

사업자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신청금액

지급결정액

부지급사유

1

***

*

884-**-0**87-0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이하생략

고용창출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6,000,000

0

구직자 요건 미충족-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수취인불명(1), 폐문부재(2)

2021.11.19.(사업장주소지)

2021.11.25.(사업장주소지)

2021.12.16.(사업장주소지)

( 공고기간 : 2022. 1. 17. ~ 1.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