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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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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8 조회수 9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 62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1

홍ㅇ원

83.01.05.

오산시 궐동

(이하 생략)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동 서류를 ’22.1.4. 거주지 주소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2022.1.17. ~ 2022.1.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정수경(Tel. 031-646-1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