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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120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통지서 및 반환명령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01.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 27조제1항 및 제28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72.07.09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결정에 따른 회수 알림

IAP수립전 개시한 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함

부정으로 수령한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50만원 반환명령 및 납부고지서

수취인 불명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1.17. ~ 2022.01.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제주안(Tel. 051-860-29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