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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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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10 조회수 98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2 - 1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 1. 3.

대 전 지 방 고 용 노 동 청 보 령 지 청 장

 

건 명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2. 1. 3. ~ 2022. 1. 1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보령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71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민우(전화 041-930-62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명단

연번

대상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태양중공업

()

622-○○

-23078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회수처분

2,849,010

2,849,010

감원방지기간

위반

폐문부재

연락불가

(1)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

(1)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

( 공고기간 : 2022. 1. 3. ~ 202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