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13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127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을 이유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2. 30.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양 지 청 장

 

건 명 :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공시송달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1.12.31.~22.1.14.(15일간)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부정수급내용

1

제이리크루트

(O)

650-○○-

-01929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통지

47,500,000

237,500,000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락두절,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6, 이하생략(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1 이하생략 (1)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41 이하생략(1)

서울 강남구 학동로 2655 이하생략 (1)

 

 

4. 공고기간: 2021. 12. 31. ~ 2022. 1.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최세인 (Tel. 031-463-38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