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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1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86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2. 28.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2. 29. ~ 2022. 1.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신준영 주무관 (Tel. 031-920-39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숲이야기

어린이집

(O)

141-○○-

17842-0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2,894,380

2,894,38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2)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428번길 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이하생략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53

이하생략 (1)

( 공고기간 : 2021. 12. 29. ~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