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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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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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78호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12.9. ~ 2021.12.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정수경(Tel. 031-646-12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