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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11-17 조회수 135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9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

 

(환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11.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28조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70.08.0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반환명령(환수) 처분 통지

기초생계급여와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중복으로 지급된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반환명령(환수)

폐문

부재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11.15. ~ 2021.11.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경숙(Tel. 02-580-49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