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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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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21-11-03 조회수 11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23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1, 2020. 5. 18.)에 의거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에 대한 환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1. 3.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근 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부정이익 등의 환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1. 3. ~ 11. 17.(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기업지원과(5)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F.0508-8230-0111)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박흥찬(032-460-46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련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 2020. 11. 3. ~ 11. 17.)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1962. 6. 2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500,000

500,000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수취인불명

(1)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7, 1(송현동)

(2)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7, 1(송현동)

2

1997. 4. 1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부 환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000,000

500,000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폐문부재

(1)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334, 1(사동)

(2)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522-5 (옥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