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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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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14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169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10.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 명 :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10. 20. ~ 2021. 11. 3.(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공홍상(Tel.062-609-86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주식회사광주수산물유통

411-**-

**365-0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결정 통지 안내

1,800,000

1,80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

부재

(2)

1차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길

이하생략

2차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길

이하생략

( 공고기간 : 2021. 10. 20. ~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