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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129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공시송달)공고 2021-2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0.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92.05.1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포함

폐문부재

경북 영주시 지천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10.14. 2021.10.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박청자(Tel. 054-639-1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