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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62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0.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O

1968.06.2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불이행 및 연락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이하 생략)

2

O

1998.03.1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불이행 및 연락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이하 생략)

3

O

1977.09.2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불이행 및 연락두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대리인(기타)

수령

본인확인불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이하 생략)

4

O

2001.07.0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구직활동이행 보고서 미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및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2021.9.11.~2024.9.10.)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33번길

(이하생략)

5

O

1959.04.1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유선 및 출석통지 2회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아

수급자격 취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대리인(기타)

수령

본인확인불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58번길

(이하생략)

6

O

1980.01.1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고,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본인미수령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이하생략)

7

O

1996.11.2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고,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않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48번길

(이하생략)

8

O

2002.03.1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통보 미응답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간(2021.9.7. ~ 2024.9.6.)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로37,

(이하생략)

9

O

02.11.1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본인 미수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275-13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1.10.5. ~ 2021.10.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윤솔 (Tel. 043-230-70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