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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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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9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 107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6. 29.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건 명 :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6. 29. ~ 2021. 7.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교관(Tel.02-580-49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서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OO더블유

인터내셔널

O

894-**-

**079-0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 관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666,660

1,666,66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

부재

(2)

1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5

이하생략

2차 경기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

이하생략

( 공고기간 : 2021. 6. 29. ~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