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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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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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0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6.29. ~ 2021.7.1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고경주(Tel. 02-580-49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