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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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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9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10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6.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86.7.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 불이행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2021.6.17.~

2024.6.16.)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6.29. ~ 2021.7.1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고경주(Tel. 02-580-49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