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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05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58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21·2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환수금액

주소

내용

송달불능사유

박상*

1968.7.12.

1,500,000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시장16-2(대명동)

긴급생계자금, 가족돌봄비용,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미차감에 의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오지급 관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폐문부재

임하*

1971.9.29.

1,500,000

경북 포항시 북구 장흥로36번길 8-16, 301

이병*

1974.3.1.

1,500,000

인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2111403

곽연*

1984.1.20.

500,000

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737, 1041901

정혜*

1994.11.30.

500,000

부산 북구 금곡대로105번길 12-10

박화*

1999.11.23.

500,000

서울 성북구 종암로2530, 110303

4. 공고기간: 2021. 6. 28. ~ 2021. 7. 1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최윤수(02-2639-24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