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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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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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5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상담일자·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2. 근거: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같은 법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6.29. ~ 2021. 7.1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이은미(☎ 02-2639-2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