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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0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7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알림 및

 반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긴급복지생계비지원비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위해 환수처분 알림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관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 5. 18.) 중복수급 관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반환금액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0

1959.12.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이하생략)

1,500,000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복지생계비 지원)와 긴급 고용안정지원지원금 중복 지급 불가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6. 28. 2021. 7.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이범희(Tel. 031-646-10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