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05 | ||||||||||||||||||||||
첨부파일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 -105호 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건 명 :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6. 28. ~ 2021. 7. 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정남(Tel. 02-580-4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1. 6. 28. ~ 2021.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