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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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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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수립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6. 24. ∼ 2021. 7. 0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손호정(Tel. 031-646-10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