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111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1-4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 6. 23. ~ 2021. 7.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안민수(Tel. 031-920-39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