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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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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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4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06.18. ~ 2021.07.0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강희경(Tel. 031-686-17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