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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9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6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2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O

99.09.1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알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6.18. ~ 2021.7.02.(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민혜(Tel. 02-3468-47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