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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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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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6. 22. ~ 2021. 7. 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인화(Tel. 053-605-64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