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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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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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제2021-102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6.21. ~ 2020.7.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송선화(Tel. 062-609-85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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