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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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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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1.06.17. ~ 2021.07.0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손지원(Tel. 031-8024-98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