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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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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8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신청 취소 결정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김시

01.07.0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취소 결정

유선 연락 및 출석통지 2회 발송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1.5.10.

2차 출석통지:21.5.18.

수급자격 신청 직권 취소

폐문부재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이하생략)

2

오정

98.05.1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신청취소 결정

유선 연락 및 출석통지 2회 발송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1.5.18.

2차 출석통지:21.5.28.

수급자격 신청 직권 취소

폐문부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이하 생략)

 

4. 공고 기간: 2021.06.17. ~ 2021.07.0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손지원(Tel. 031-8024-98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