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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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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정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 2021-69호)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91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끝.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