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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9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9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및 연락미수신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4.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안 산 지 청 장

 

건 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내용

O

‘71.10.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66, 1(고잔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21.04.28.) 1,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 ’21.05.11.

2차 출석통지 : ‘21.05.28.

O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O 처분일(‘21.06.11)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송달‘21.06.02.)

4. 공고기간: 2021. 6.14. ~ 6.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영진(tel. 031-412-69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