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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0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38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6. 11.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강 원 지 청 장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행정절차법 제 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0

1992.2.18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지급 중단 횟수 3회 이상시 중단

중단일 기준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1. 6.11. ~ 6.25.(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장희정(tel. 033-250-1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