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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04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 56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21·2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환수금액

주소

내용

송달불능사유

김다*

75.01.25

500,000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15,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미차감에 의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오지급 관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1. 6. 11. ~ 2021. 6. 25.(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유란희(02-2063-67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