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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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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91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1-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방문 요청을 드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미이(연락두절) 및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및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 6.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12조제4, 같은법 시행규칙 제7, 같은법 제29조제3

행정절차법14조제4, 같은법 제15조제3, 같은법 제21조제1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0

1969. 12.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철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방문 불이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05

(이하생략)

 

4. 공고기간: 2021. 6. 10. ~ 2021. 6. 24.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1. 6. 25. / 의견제출기한 :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2021. 7. 4.))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2)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508-8230-0546)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황서경(Tel. 054-440-2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