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85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공시송달)공고 2021-59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6.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93.02.03.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정수급 처분 및 취업지원 종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500,000)반환 및 이후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도봉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6.9. 2020.6.23.(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한영란(Tel. 02-2171-17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