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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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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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주간)
자진신고 접수장소: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부정수급조사팀 부정행위 신고센터(https://www.ei.go.kr)
자진신고 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1.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2.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부천고용센터 | ☎ 032-320-89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