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109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21.6.21.~7.30.(6주간)

 

자진신고 접수장소: 부천고용센터 별관 3층 기업지원팀/부정수급조사팀

                          부정행위 신고센터(https://www.ei.go.kr)

 

자진신고 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1.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2.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부천고용센터 | ☎ 032-320-8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