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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86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5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사유

처분내용

0

1967. 1. 1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취업활동이행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2회 미제출

- 방문 불이행

- 연락두절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등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021. 6. 7. 2021. 6. 21.(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이교화(Tel. 053-605-65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