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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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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8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21-54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이 확인되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1. 6. 7. 2021. 6. 21.(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주영(Tel 02-2639-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관련 명단

(공고기간: 2021. 6. 7. ~ 2021. 6. 21.)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지원금액

회수금액

회수사유

1

*

1961.2.1.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1,087,700

20,220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 회수

폐문부재

(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 602

(2)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