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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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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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칮 제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1.06.08. ~ 2021.06.2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가현(Tel. 031-8024-9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