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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21-62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수급자격 인정 철회)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수급자격 인정 철회)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0

1994. 4. 27.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취업지원 종료통지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동 서류를 2021528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폐문 부재)

4. 공고기간 : 2021. 6. 8. 2021. 6. 2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안혜란(Tel. 031-828-09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