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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8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공시송달)공고 2021-6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행정절차법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99.02.0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미방문

1차 출석통지:21.04.13

2차 출석통지:21.04.20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중단)

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 6. 4 ~ 2021. 6. 17.(14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조난영(Tel. 031-231-7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