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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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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95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1-34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 5.28.

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강 원 지 청 장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8,

1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0

1985.2.8.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석로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으로 기지급액(500,000)반환 및 이후 수급기간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1. 5.28. ~ 6.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장희정(tel. 033-250-19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