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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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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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1-04호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거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재정산한 결과 과오지급금이 확인되어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1. 5.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건 명: 임금피크제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근 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21. 5. 21. ~ 2021. 6. 4.(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보령고용센터(3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8-8230-071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황은성(전화 041-930-62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금피크제지원금 반환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명단
( 공고기간 : 2021. 5. 21. ~ 2021. 6.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