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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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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105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5.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O

720319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아래골길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1. 4. 9.

2차 출석통지: 21. 4. 27.

3차 출석통지: 21. 5. 3.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1. 5. 25.2020. 6. 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은숙(Tel. 033-371-62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