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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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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23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2021-6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5.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처분 사유

처분 내용

1

O

60.8.22.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2차 통지에도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021.2.20.

2차 출석통지: 2021.2.24.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리

처분일(2021.4.12.)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도곡면 호동길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5.4. 2020.5.1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선(Tel. 061-280-01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