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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우편물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9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1-0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5.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배세O

67.06.2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리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취업 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도

응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21.3.16.

2차 출석통지:21.3.24.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리

처분일로부터 3년간

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안성시 서운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1.5.4. ~ 2020.5.18.(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지은(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